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문단 편집) == 구명을 위한 노력과 재심 == [[일본]] 시민 사회는 그들을 위한 구명 사업을 펼쳤다. 사건 조작에 대한 의혹을 일본 언론에서 보도하고 일본 변호사들이 그들을 위한 변호 활동을 하였다. 특히 일본의 구원회는 옥중에 있는 재일 한국-조선인에게 엽서를 보내며 응원하고 구명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후 출소한 재일 한국-조선인들이 구원회에 참여하여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재일한국인양심수동우회가 발족되었고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이후 재일동포 재심 변호단이 꾸려지고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의 재심이 진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재기한 재심 청구에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의 범인으로 조작당한 사람들은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2011년 무죄 판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204091|#]] 2012년 무죄 판결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03/30/20120330022339.html|#]] 2015년 무죄 판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2010|#]] 2016년 무죄 판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42941&code=61221111&cp=nv|#]] 2020년 무죄 판결 - [[http://www.jihyanglaw.com/?p=2697|#]] 2022년 무죄 판결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707_0001935343|#]] 엄밀히 이들이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확증은 없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자백에 의존하여 판결을 내렸고 자백 또한 고문으로 얻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무죄가 판결되었다. 여기서 실제 간첩 활동을 했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정상적인 사법체계에서는 물증이 없다면 죄를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심증만 있다면 유죄 판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또 자백은 고문으로 획득되었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인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박정희]] 정권 하의 다른 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독재 정권 하에서 사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당시 중정의 수사국장이었던 [[김기춘]]은 이들의 무죄가 밝혀질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동을[* 용의자의 알리바이 조작하기 위한 행동을 주일대사관에 요청하는 쪽지] ([[http://www.entermedia.co.kr/news/news_view.html?idx=5905|기사]]) 했음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박정희]] 정권 유지를 위한 [[반공]] 기조를 위해 억울한 사람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쉽게도 억울하게 수감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이 피폐해지고 건강도 좋지 않아 재심 자체를 청구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사례도 영화 자백을 통해 알려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